몇 년 전에 취득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번 백수 기간 동안 사용하려 한다. 1인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렸다. 짧지만 빠짐없이 공인중개사무소 개업 절차를 소개하려 한다.
1. 실무교육이수
-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도지사 지정 개업공인중개사 실무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교육 수료증을 교부받는다.
- 실무 교육일정 및 장소 :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협회 교육부 02-2015-9800, 각 지부 지회 1588-0087
- 실무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개설등록신청
- 신청하는 곳 :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한다. 예를들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개설하려고 한다면, 마포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 개설등록신청서 및 인장등록신청서 (구청에 구비되어 있음),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이수확인증, 여권용 사진 2매, 인장,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즉, 사무실 임차 계약서)
3. 등록의 통지
등록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정식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4. 업무보증
- 업무보증설정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혹은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 추천함. 협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업무보증 설정 금액 : 개인인 경우 2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4억 원 이상
- 신청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혹은 보증보험에 문의
5.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 때 중개업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6. 인장등록
-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한다.
7. 업무 개시
공인중개사무실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서류,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게시하여야 한다.
8. 사업자등록신청
-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중개업등록증 사본, 사무소임대차계약서
나처럼 자격증을 따고 처음 개인 사무실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개업을 한다고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신발끈 맨 정도라고나 할까. 모두들 파이팅 하자. 매출이 있으나 없으나 꾸준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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