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1 풍요로운 삶을 위한 사업 - 공인중개사무소 개업 절차 몇 년 전에 취득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번 백수 기간 동안 사용하려 한다. 1인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렸다. 짧지만 빠짐없이 공인중개사무소 개업 절차를 소개하려 한다. 1. 실무교육이수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도지사 지정 개업공인중개사 실무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교육 수료증을 교부받는다. 실무 교육일정 및 장소 :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협회 교육부 02-2015-9800, 각 지부 지회 1588-0087 실무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개설등록신청 신청하는 곳 :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한다. 예.. 2023. 2. 21. 이전 1 다음